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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란? 굴착공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주)도안이엔지·2026. 9. 5.·1분 읽기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굴착 깊이 10m 이상이거나 터널 공사를 포함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하안전평가의 3단계

  • 지하안전평가 — 공사 착공 전, 굴착으로 인한 주변 지반 영향 예측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공사 중·후 실제 계측 데이터를 통한 영향 확인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상대적으로 소규모 굴착공사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평가

시추조사와 지하수 유동 해석이 중요한 이유

정확한 지하안전평가를 위해서는 현장 시추조사를 통한 지층 구성 파악과, 지하수 유동(3D) 수치해석을 통한 굴착 시 지하수위 변화 예측이 핵심입니다. 지하수 흐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인근 지반 침하나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도안이엔지는 시추조사부터 지하수 유동 수치해석, 사후 확인까지 지하안전평가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굴착공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블로그 목록으로최종 수정 202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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