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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우리 현장은 어디에 해당할까?

(주)도안이엔지·2026. 9. 29.·4분 읽기

건축 인허가를 준비하다 보면 "이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입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는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려면 착공 전에 반드시 평가를 받고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굴착 깊이에 따라 일반 지하안전평가 대상인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인지가 나뉘고, 절차와 준비 서류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현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굴착 깊이로 나뉘는 평가 대상

지하안전평가 대상은 기본적으로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지하안전평가: 굴착 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수저터널 제외)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평가 대상 아님: 굴착 깊이 10m 미만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는 별도)

여기서 굴착 깊이는 공사 구역 안에서 가장 깊게 파는 지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처럼 국부적으로 더 깊이 파는 부분은 굴착 깊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지하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층 개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초 두께와 버림 콘크리트까지 포함한 터파기 바닥면 깊이를 설계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2022년 법령 개정으로 제도 명칭이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명칭으로 된 자료도 아직 많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인허가 시점의 최신 법령과 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지하안전평가는 어떤 내용을 검토하나요?

평가서에는 굴착공사가 주변 지반과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이 담깁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 및 지질 현황: 시추조사, 물리탐사 등으로 지층 구성과 지반 특성 파악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와 유출량, 주변 지반 침하 가능성 분석

  3. 지반 안전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정성, 굴착 바닥면의 융기·보일링 가능성 검토

  4. 주변 시설물 안전성: 인접 건물, 도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향 평가

  5. 안전관리 대책: 계측 계획, 지하수 차수 대책,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일반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평가보다 검토 범위가 넓고 깊으며, 지하수 흐름을 수치해석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항목이 일부 간소화되지만, 지반·지하수·주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평가 절차 한눈에 보기

  1. 사업계획 단계에서 평가 대상 여부 확인

  2. 지반조사 및 현황 조사 수행

  3. 전문기관이 평가서 작성

  4. 승인기관에 평가서 제출 → 국토안전관리원 등 검토기관의 검토

  5. 보완 요청 시 보완서 제출

  6. 협의 완료 후 착공

  7.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수행

협의 기간은 서류 완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반조사 자료가 부족하거나 계측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아 일정이 늦어지기 쉬우므로, 설계 초기부터 평가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공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은 공사 중에도 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지하안전법 제23조 제3항). 계측 결과가 평가 당시 예측과 비교해 어떤지, 지하수위와 주변 지반에 이상은 없는지, 필요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합니다.

  • 공사 중 정기적인 계측 결과 분석

  • 지하수위·유출량 모니터링

  • 주변 지반 및 시설물 상태 확인

  • 되메우기 이후 지반 안정성 확인

건축주·시공사가 미리 챙기면 좋은 것들

  • 기본설계 단계에서 굴착 깊이를 확정하고 평가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

  • 평가에 필요한 시추조사를 설계용 지반조사와 함께 계획해 중복 비용 절감

  • 인접 건물 현황조사를 착공 전에 실시해 초기 상태 기록 확보

  • 평가서의 계측 계획을 실제 시공 계획과 일치시켜 착공 후 조사 부담 최소화

지하안전평가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가 아니라, 현장과 이웃을 지키는 안전 계획입니다. 잘 만든 평가서는 공사 중 민원과 사고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주)도안이엔지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추조사와 지하수 유동 3D 수치해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우리 사업이 평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설계 초기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 블로그 목록으로최종 수정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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